검찰이 18일 PD수첩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작가 김모씨의 이메일을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이 피의자 공소사실에 포함됐고 PD수첩 제작진의 정치적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가가 지인에게 보낸 사적인 이메일을 공개한 것이 적절한지, 해당 프로그램 제작 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메일 공개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검찰이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김씨는 PD수첩 방송 전인 지난해 4월18일 지인에게 "PD수첩 아이템을 잡는 과정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적개심을 풀 방법을 찾아 홍○○ 뒷조사를 했었다"고 적었다. 여권 정치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같은 해 6월7일 보낸 이메일에는 "1년에 한두 번쯤 '필'이 꽂혀서 방송하는 때가 있는데 작년 삼성이 그랬고 올해 광우병이 그랬다.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메일 공개 배경에 대해 "내부 고민을 많이 했고 회의도 거쳤는데, (PD수첩 보도가) 악의가 있거나 현저히 공평성을 잃은 게 맞느냐는 국민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이 김씨가 7년동안 주고받은 이메일을 뒤져 이런 내용을 찾아낸 것이라며, 인권 침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맞섰다. PD수첩 책임PD였던 조능희 PD는 "사적인 이메일 공개가 내가 만든 PD수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밝히지 못하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PD수첩 측 김형태 변호사도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며 이번 수사의 정치적 본질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7년이 아니라 7개월간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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