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기 기자 = 휴대전화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말과 음성메시지로 욕설 등을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처벌 규정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또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서 말과 글이 삭제되고 '문언과 음향 등'으로 변경됐다"면서 "그러나 말과 글은 문언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말과 음성메시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문언.음향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작년 6-8월 부인과의 이혼소송으로 화가 나 처남인 B씨에게 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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