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배치되어서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의 차이가 무었인지
궁금하게 되죠. 물론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이 겸하는 곳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은 분명히 다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현장대리인은
기술자로서 현장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현장소장은 회사를 대표해서 현장의 경영을 맡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소장은 C.E.O(Chief Executive Officer)에 해당하고, 현장대리인은 C.T.O(Chief
Technology Officer)에 해당합니다. 어떤 현장에선 관리직 직원이 현장소장으로 부임될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기술직이 유리하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직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건설회사 경영인이 모두 기술자가 아니듯이 같은 맥락으로 생각됩니다. 기술자와 관리자가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것이 이상적인 현장운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회사를 다녀보신분들은 아시겠
지만, 각기 회사마다 체계와 문화가 다르므로 그 회사의 분위기에 따라 업무수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겸임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보단 그 현장에 맞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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