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경남지역 뺑소니범 검거 건수가 조금씩 감소한 가운데, 경남지방경찰청이 '뺑소니로 몰리기 쉬운 10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뺑소니는 크게 '도로교통법상 도주'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로 나뉘는데, 앞의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뒤의 것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한다.

일단 교통사고가 나 가해자거나 피해자거나 물적·인적 피해를 막론하고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무조건 도로법상 도주가 되고, 여기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그대로 갔으면 특가법상 도주가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차를 세우고 구급차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이때 절대 사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또, 피해자에게 명함 등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남겨 놓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은 변명을 한다 해도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아래 사례는 대법원 판례를 기초한 것이다.

1. "사고 현장을 지킨다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 제1처리는 구호조치다. 목격자처럼 행세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

2.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병원을 나왔다". 구호조치는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그러니까 보험처리 혹은 연락처를 남기는 행위를 해야 한다.

3. "피해자가 많이 안 다친 것 같아서 연락처만 주고 헤어졌다". 부상 정도가 크든 작든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

4. "사람이 다쳤지만 경찰서에 신고하느라 사고 현장을 떠났다". 아까 언급한 대로 제1처리는 구호조치다. 경찰 신고는 다음에 해야 한다.

5. "상대방 운전자 과실이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그냥 왔다". 누가 잘못했는지 상관없이 피해자가 있다면 구호조치부터 해야 한다. 여기서 과실 유무는 안 통한다.

6. "뭔가 덜컹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부딪힌 줄 알았다".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 확인했다면 동물인지 사람인지 알았을 것이다. 100% 뺑소니다.

7. "술을 마셔서 교통사고가 난 줄 몰랐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한 행위 자체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방치한 것. 안 통한다.

8. "피해자가 아이인데 사고 현장에서 도망가버려 어쩔 수 없었다". 아이가 뭘 몰라 도망갔다면 주변에 있던 목격자와 상인, 또는 주민에게 피해자에게 하듯 연락처와 사고 내용, 차량 번호 등을 알려주고 와야 한다. 목격자가 없다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9. "내 차 옆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지만 내 차와 부딪힌 건 아니다". 내 차가 일으킨 바람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져도 가해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차를 세우고 자전거 피해사항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10. "피해자가 험악한 얼굴로 하도 무섭게 굴어서 현장을 잠시 피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인 위협을 당해 사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긴 했지만 피해자의 인상과 행동을 주관적으로 판단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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