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사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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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납치 가장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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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법원장은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살리려면 본뱅킹이나 인근 편의점을 이용해 6,000만원을 즉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말에 경황이 없어 납치여부 확인없이 동 금액을 송금함 ◦ 송금을 하고 나서야 검찰에 계좌번호와 협박내용 등을 알리고 수사의뢰하였으며 아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함 |
[ 예방사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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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납치 가장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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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이 ‘08.11.11. 창구에 와서 신규계좌 개설 및 카드신청 후, 11.15.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했다. 돈을 송금않으면 죽이겠다”고 속여 5,710,000원을 사기범 계좌에 송금, 10분이내 전액 인출되었고 이후 사고계좌로 등록함 ◦ 11.19. 사기범 외 1인이 창구에서 통장․카드 분실로 통장해약을 요구하여 확인결과 범죄계좌이므로 즉시 국장에게 보고 후 직원이 비상벨을 누르고, 용의자에게 “단말기가 고장이라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안심시켜서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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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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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는 ‘07. 3월 자신을 ○○대학교 교직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학교측의 실수로 봄학기 등록금 300만원이 두 번 자동이체되어 600만원이 입금되었으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0만원을 환급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음 ◦ ○○○씨는 솔깃했으나 등록금은 보통 대학에서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데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이 이상해 다시 전화를 달라고 요구하고 어머니에게 확인 전화를 함 ◦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학교측에 확인해 본 결과 등록금을 계좌이체 받은 적이 없으며, 학생들을 상대로 환불을 공지한 적도 없다고 답변함 |
[ 피해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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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경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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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23. 12:00경 피해자 정00(60세, 여수)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및 경찰관을 사칭하여 “우체국인데 신한카드가 반송되었다 경찰청 전화번호를 알여 줄테니 통화를 해봐라”. “본인통장에서 15,000만원이 빠져 나갔다. 그런 사실이 없으면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범인 검거를 위해서 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하니 지금 빨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우체국 폰뱅킹으로 이체 시킨 후 기다려라”고 하여 9,500만원을 편취함 ◦ 2008. 10. 13. 10:00경 피해자 최00(78세, 목포)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하여 현금인출기로 유인 17,000만원 편취 ◦ 2008. 8. 8. 12:00경 피해자 조00(74세, 화순)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보안카드를 발급케 한 후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주게 하여 텔레뱅킹으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8,357만원 편취 |
[ 피해현황 ]
○ 2009. 5월까지 전국 3,730건 355억원 피해 발생(전남 104건, 13억원)
○ 전화금융사기 피해의 심각성
- 사기수법의 지능화(교수, 교사, 공무원, 군인 등 다수 피해)
- 피해액 폭발적 증가(연평균 피해 발생액 2배 증가)
- 노인, 부녀자 등 금융정보가 어두운 영세서민 피해 심각
- 전화금융사기 본범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점조직으로 구성 근절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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