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phishing)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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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써
신용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범죄에 이용하는
사기 수법을 말하며, 최근에는 ‘은행을 위장한 피싱사이트’, 전화를 통한
‘보이스 피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 피싱 사례
* 검찰청 사칭.......................................
ARS 음성으로 법원 출석 내용을 안내한 후 사건 조회 목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 |
-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 - '자금세탁 위반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 -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等 |
* 금융기관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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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메일로 대출, 신용카드 등의 연체 내용을 허위로 통보 후 고객정보 등을 습득하고 은행 CD/ATM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고객자금 인출 |
-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요' - '요청을 무시할 경우 귀하의 계좌가 잠정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경품당첨, 계좌잔액 증가, 거래내역 변경의 내용으로 홈페이지 접속 요구' - '업그레이드된 인터넷 뱅킹 사용을 위해 링크된 홈페이지로 즉시 접속' - '긴급 보안 통지' 等 |
* 대기업 이벤트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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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법인’이라고 사칭해 ‘25주년 기념 이벤트에 당첨돼 현금을 보내줄테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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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추가 합격, 가족 납치, 건강보험 환급, 세금 환급 等
▶ 대처요령
― 검찰청에서는 ARS로 예금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 응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로 문의,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인터넷 침해사고 지원센터 (www.krcert.or.kr 또는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 통화내용과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두시면 범인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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