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서의 구성요소 공문서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안문과 시행문은 크게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된다.
1) 기안문의 작성순서 가. 목적파악-작성하는 목적, 즉 작성이유, 기대효과 결재권자의 의도 및 지시내용, 그리고 접수문서의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2) 기안문의 작성원칙
3) 기안문의 작성방법 A. 발신기관 나. 우편번호 및 주소 다. 전화번호 라. 전송번호 - 전송번호는 좌우측 기본선의 3/4에 해당하는 지점에 슬래시(/)를 하고 전화번호의 작성요령과 같이 표기한다. 마. 담당자 B. 문서번호 문서번호는 문서관리의 전산화와 문서검색을 용이하게 하며, 특정문서를 인용하고자 할 때 편리하다.또한, 문서의 분류, 보관 등 관리를 쉽게 한다. 가. 기관기호 - 문서를 작성한 기관명의 약호를 두글자를 원칙으로 쓰며, 숫자인 경우 한글로 표기한다. 나. 분류번호 다. 문서등록번호 C. 시행일자 시행일자는 문서를 시행한 날짜, 즉 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를 적게 된다. 연월일은 마침표(.)를 찍어 표시하며, 연도는 반드시 네자리로 표기한다. D. 수신처 보존기간 가. 기안문서의 보존기간은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단위업무별 보존기간을 기재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기준에 따른다. 나. 시행일자 뒤에 2타를 띄우고 ( )로 표시된 곳에 수신처에서 문서를 보존하는 기간을 적는다. 단, 행정기관이 아닌 곳에 보내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 보존기간은 영구, 30년, 20년, 10년, 5년, 3년, 1년이다. E. 수신기관 가. 경유 - 수신처에 앞서 경유할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명을 기재한다. 경유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경유기관으로 발송한다. 나. 수신 - 수신기관이 한 기관인 경우는 그대로 수신기관명을 기재하고, 수신기관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수신란에 '수신처 참조'라고 쓴 뒤, 결문 발신명의 아래에 '수신처: 수신처 기호 또는 기관명'을 기입한다. 기관 내부의 기안문일 경우는, 수신란에 '내부결재'라고 기재한다. 다. 참조 - 문서를 직접 처리할 최하위 보조기관, 즉 주무부서장(과장급)을 기재한다. F. 문서처리인 가. 취급 - 결재권자가 결재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고, 이 경우 기안문의 취급란에 '암호' 또는 '음어'라고 표시한다. 또한, 전신, 전신타자,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산망으로 발신하는 문서는 기안문의 '취급'란에 '전신', '전신타자',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산망'의 표시를 해야 한다. 나. 기관장 - 당해 기관장의 직명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그 아래 결재란에 서명한 후 반드시 결재한 날짜를 기재한다. 다. 보존 - 문서를 작성한 기관에서 보존해야 하는 보존기간을 적는다. 보존기간은 영구, 30년, 20년, 10년, 5년, 3년, 1년이 있다. 라. 보조기관 - 결재권자를 보좌하는 직속 하급자를 말하며,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전결이나 대결의 경우는 보조기관란에 자신의 직급을 쓰고 오른쪽 빈칸에 '전결' 혹은 '대결'을 써준다. 그리고 나서 기관장의 결재란에 자신이 서명을 한다. 이때, 대결하는 문서로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결재란 안의 우측여백에 '후열'이라 써주고, 후에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마. 기안 - 기안한 자는 문서처리인의 기안자란에 성명을 쓰고 서명한다. 총괄책임자 또는 업무분담자가 기안문에 대해 검토 등을 하는 때는 기안문의 협조란 안의 아래부분에 서명하되,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을 시에는 기안문의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해야 한다. 바. 협조 - 기안문의 내용이 다른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는다. 협조자는 직위를 협조란 좌측에 쓰고 우측란에 서명한다. 협조과정에서 기안문 내용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기안문의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해야 한다. 기안문에서의 협조자는 최상급보조기관이어야 하며, 최저 과장이상인 자여야 한다. (자료 : 수원여자대학교) ▶ 기안문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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