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들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를 문제 삼은 피해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던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17일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여성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K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수가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자를 강제로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추행 전후의 정황이나 구체적 추행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8월 회식을 마치고 옮겨간 노래방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노래하는 사이에 한 대학원생을 옆자리로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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